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형의 당연 실효 ===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(제7조 제1항).[* 다만, 개별 법률에서 명문으로 '형실효법'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결격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.] ||<-2> 형의 종류 || 기간 || ||<|2> 징역·금고 || 3년 초과 || 형집행 종료·면제일부터 10년 || || 3년 이하 || 형집행 종료·면제일부터 5년 || ||<-2>벌금 || 형집행 종료·면제일부터 2년 || ||<-2>구류·과료 || 형집행 종료·면제시 || 그런데, 법은 '벌금, 구류, 과료의 효력'도 예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그런 것이 규정된 예는 찾기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